푸른씨앗 세무조정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5. 11. 24.

    푸른씨앗 퇴직연금기금제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은 납입한 부담금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아 세액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

    1. 손금(필요경비) 인정: 사용자가 푸른씨앗 제도에 납입한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2. 회계 처리:
      • 퇴직연금 납입 시: (차변) 퇴직급여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차변) 퇴직급여 XXX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계정과목 설정 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제 혜택: 사용자가 월평균 보수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적립할 경우, 이 추가 적립분 역시 세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푸른씨앗 제도는 일반 퇴직연금 제도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연 0.2% 이하)을 적용받으며, 신규 가입 시 일정 기간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되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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