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 계약금 외 다른 수입의 월할 계산 여부는 해당 수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금은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신고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하지만 전속 계약금 외의 다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광고 출연료나 기타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해당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했거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속 계약금처럼 일률적으로 월할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 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입이 전속 계약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활동의 결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