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신 상가에 대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중 한 분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공동명의 시 한쪽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무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모두 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따라서 아버지와 상가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다면, 공동사업자로서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동업계약서 등을 통해 대표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