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6,500만원과 사업소득 600만원일 경우, 사업자용 4대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4.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6,500만원과 사업소득 600만원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용 4대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직장가입자 우선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원천징수되는 보험료 외에 별도로 사업자용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로 갈음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업소득이 600만원이므로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4대보험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