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무급으로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11. 24.
월요일에 무급으로 쉬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무급휴가의 성격과 근로자의 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가 결근으로 처리되거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를 같은 주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