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11. 24.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주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이라면, 종된 사업장의 폐업 시에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의 절차는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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