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못하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상 합의금 외에 추가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구와 기구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