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못하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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