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화장품 제조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조건:

    1.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 및 제조업에 한해 적용 가능하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음식점업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원재료: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 단순 가공 식료품 및 소금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며, 수돗물, 설탕 등은 제외됩니다.)
    3. 과세 재화/용역 공급: 면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면세 재화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증빙 서류 제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 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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