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 대사관 직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있나요?

    2025. 11. 24.

    네, 외국 대사관 직원은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공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한 외국 대사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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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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