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 대사관 직원은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공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한 외국 대사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 때문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로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일급 15만원으로 근무했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6년 1월 1일 합병 시,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연말정산은 합병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소멸 회사에서 중도 퇴사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