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일급 15만원으로 근무했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5. 11. 24.
일용직 근로자로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일급 15만원으로 근무하셨음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 15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하신 기간 동안의 일급 15만원은 비과세 한도 내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이 금액에 5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비과세 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