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해당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종신형 연금 선택 시 4.4% 또는 3.3%)로 일반 금융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만약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거나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이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