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상휴직 중 임금 지급 절차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회사에서 사상휴직(개인 사정, 질병, 가사 등으로 인한 휴직)을 받을 경우, 임금 지급 절차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상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유급휴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
- 근로자는 서면으로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검토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승인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휴직 승인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동의가 있을 때 유효합니다.
- 휴직 기간 및 유무급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 지급 관련 원칙:
-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라는 대칭적인 의무를 기반으로 합니다.
-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중단되는 특수한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인한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유급휴직):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사유의 휴직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임금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유급휴직을 명시하고 있다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및 필수 서류:
- 휴직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해당하는 질병(전염병, 심장, 신장, 폐 질환 등)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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