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거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기존 자격이 유지되어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적용을 계속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