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24.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의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강제상각하는 규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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