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일당 1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급여 지급으로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다만,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고용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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