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을 때 비청년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창업일부터 5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창업 시에는 50%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2026년 창업부터는 감면율이 25%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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