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사업 포괄 양수도와 분할 양수도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24.

    법인 간 사업의 포괄 양수도와 분할 양수도는 세무 처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괄 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분할 양수도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 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의 포괄 양수도:

      •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거나 특정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으로는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매수차손익을 자산조정계정을 통해 과세이연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2. 사업의 분할 양수도:

      • 분할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 또는 차손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에게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분할 당시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분할매수차익 또는 차손의 경우, 당기에 전액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60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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