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당초 신고와 관련된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이는 당초 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당초 신고의 효력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정신고의 구체적인 효력 발생 시점 및 범위는 해당 세법의 규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판례에서는 수정신고가 당초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