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식비 카드 결제 후 회사에 나중에 청구한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4.

    직원이 개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후 회사에 나중에 청구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비용 발생 시점: 직원이 식비를 결제한 시점에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 청구 및 지급: 직원이 회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등으로 기록합니다.
    3. 증빙 서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 증빙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식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비와 같이 여러 직원이 함께 지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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