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계정에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이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5. 11. 24.
퇴직급여 계정에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계 처리상의 표기 방식일 뿐, 실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을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추인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않고 직접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급여 계정의 마이너스 표기 자체는 세무상 문제가 없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인정 여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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