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유지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시 반환해야 하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신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취소 시에는 기존에 받으셨던 세제 혜택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반환해야 하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았던 취득세 감면액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임대 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산세 감면 혜택: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 후 등록 취소 시에는 이 또한 반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은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이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 후 등록 취소 시에는 합산배제 혜택의 반환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시에는 위에서 언급된 혜택 외에도 다른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반환 의무 여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의 법령 및 받으신 혜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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