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지세액 68만원은 분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8만원의 경우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기별 원천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비사무직 직원의 법정 의무 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에서 본점과 종된 사업장의 업종을 다르게 등록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