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종도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4.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종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표자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창업 요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합병, 분할, 사업 양수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이에 해당합니다.
감면 내용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 및 세부 사항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 창업 연도,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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