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항목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4.

    비과세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급여 수령액을 높이고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비과세 급여 항목 및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차량 유지에 대한 실제 비용을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관련 증빙(차량일지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4. 연구보조비: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보조비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해주는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6. 국외근로수당: 해외 파견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단순 출장이나 연수 목적은 제외됩니다.
    7.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특정 요건(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과세 대상 급여액이 줄어들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비과세 요건이 있으므로, 회사 규정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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