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액 지급 방식에서 퇴직금과 중간정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5. 11. 24.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과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받는 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퇴직 시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적립된 퇴직연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로,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중단으로 인해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이때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봅니다. 즉,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인한 일시금 지급 시에도 중간정산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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