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율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매출액의 1.5%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식자재, 공공요금, 임대료 등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