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입사자가 11월 24일에 취득신고를 하면 다음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2달치가 부과되나요?

    2025. 11. 24.

    11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11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한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1월 24일에 취득 신고를 하시더라도 11월분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다음 달인 12월에 11월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에 납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2월에 11월분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2월에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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