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한국프리페이드, 온스페이, 유통사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자의 업종 및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구축한 시스템이나 표준 인증을 받은 ERP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가 지급 전에 발급 의무를 다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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