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리페이드, 온스페이, 유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24.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한국프리페이드, 온스페이, 유통사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자의 업종 및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한국프리페이드, 온스페이, 유통사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구축한 시스템이나 표준 인증을 받은 ERP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에는 공급자(한국프리페이드, 온스페이, 유통사)의 사업자 정보, 공급받는 자(거래처)의 사업자 정보, 공급가액, 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XML 파일 형태로 거래상대방의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발급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가 지급 전에 발급 의무를 다할 수도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2021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 위탁판매 또는 공동매입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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