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설기계를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처분 이익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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