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현금이나 현물 등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기준:
근로소득으로 과세: 직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장기근속 포상금 역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물 포상의 경우: 금, 상품권, 해외여행 등 현물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 상당액 또는 실제 지급된 가액 전체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금 20돈(시가 1,700만원)을 포상으로 받은 경우, 이 1,700만원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무 처리: 포상금은 지급받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의 총 소득,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