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된 분양권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분양권 전매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양도인과 동일시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권을 양수하는 것만으로는 포괄양도양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그대로 이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인적·물적 시설의 이전: 사업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시설이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3.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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