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률 정보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제 명령에는 원직 복직 명령 또는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