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보수총액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24.

    연간보수총액 수정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보수신고' 메뉴에서 '보수총액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장관리번호로 해당 사업장을 검색하고 '+' 버튼을 눌러 수정할 직원을 선택합니다.
    4. 수정할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완료 후 수정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다 신고한 경우 차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 계좌 신청 시 계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 출금 후 수정신고 시, 차액은 익월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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