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11월 1일 입사자가 11월 24일에 취득신고를 하면 다음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2달치가 부과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관련 법률을 안내해주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