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와 권리금(영업권)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했을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4.

    시설비와 권리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세금 신고 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비는 사업장의 유형자산 가치를 의미하며, 권리금(영업권)은 사업 운영을 통해 얻는 무형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세무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경우:

    1. 부가가치세: 계약서상 권리금으로 명시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 권리금은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수인의 경우:

    1. 부가가치세: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단,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간주되어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권리금 지급 시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시 시설비와 권리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분명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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