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록: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휴대폰 번호, 카드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발급 수단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지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지출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기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 한도)
추가 공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