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사업소득 신고 시 커피 구매 비용을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4.
네, 상가 월세 사업소득 신고 시 커피 구매 비용을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커피 구매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회의, 고객 접대 등을 위해 커피를 구매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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