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로 간주되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