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차량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차량 매각 시 중고매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매각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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