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8000만원과 사업소득 6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 신고와 분리과세 신고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2025. 11. 24.
근로소득 8,000만원과 사업소득 600만원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분리과세 신고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의 개념: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이자, 배당, 연금, 일부 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장점:
- 근로소득: 8,000만원의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포함하면,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아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600만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인정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종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적용의 한계: 질문하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두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며,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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