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 지연납부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경우 급여대장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11. 24.
두루누리 보험료를 지연 납부하여 감면받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급여대장에 정상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즉, 감면받지 못한 금액만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로 처리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가 지연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지원받지 못한 보험료 전액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모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적용받지 못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추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두루누리 지원금 자체의 정산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원받지 못한 부분은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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