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 산정 시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및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인정 비율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2025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 산정 시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및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인정 비율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기존과 동일)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3,000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원) × 0.2% (기존과 동일)
    • 500억 원 초과: 1억 1,000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3% (기존과 동일)

    2.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인정 비율: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기존과 동일)

    참고:

    • 위 내용은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적용 시에는 세법 개정 내용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기본 한도(일반기업 연 1,200만 원, 중소기업 연 3,600만 원)와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월수 계산 포함)
    • 문화접대비의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접대비 지출 시 3만 원 초과분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의무 및 법인 명의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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