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강사의 경우, 산재보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되는 것이므로, 한 명의 강사가 여러 학교에서 강의하더라도 각 학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강사 본인이 중복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고용한 각 사업장(학교 등)이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등은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사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강사에 대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강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