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카드 결제 후 직원에게 나중에 입금하는 비용과 인지세 계정과목은 각각 무엇인가요?

    2025. 11. 24.

    식비 카드 결제 후 직원에게 나중에 입금하는 비용은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우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취득과 관련된 인지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자금이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추후 정산될 예정인 금액을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식비 결제 후 직원에게 입금하는 경우, 이는 직원이 회사 대신 지출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추후 직원이 해당 식비를 정산받거나, 급여에서 상계 처리될 때 가지급금 계정이 정리됩니다.

    세금과공과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등에 첨부하는 세금으로,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차량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인지세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지급금은 언제까지 정산해야 하나요?
    식비 외에 직원이 대신 결제한 다른 비용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나요?
    인지세 외에 사업과 관련된 다른 세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회계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