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카드로 구매한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4.

    네, 사업과 관련하여 가족 명의의 카드로 구매한 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고 있다면, 가족 명의 카드 사용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이중 공제 방지: 다만, 해당 결제 건에 대해 신용카드 명의자(가족)가 연말정산 등에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명의 카드 사용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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