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과 관련하여 가족 명의의 카드로 구매한 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고 있다면, 가족 명의 카드 사용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명의 카드 사용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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