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영상 촬영 및 편집 관련 업무를 추가 업종코드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시 주된 업종과 부수적인 업종을 함께 등록하게 되는데, 영상 촬영 및 편집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 또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921501)' 등으로 별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광고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영상 촬영 및 편집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비중이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업종 코드를 추가하거나 사업자 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 및 편집이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독립적인 수익원이 된다면, 관련 업종 코드를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분류 및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