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 업종코드로 영상 촬영 및 편집 관련 업무를 추가 업종코드 없이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4.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영상 촬영 및 편집 관련 업무를 추가 업종코드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시 주된 업종과 부수적인 업종을 함께 등록하게 되는데, 영상 촬영 및 편집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 또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921501)' 등으로 별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광고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영상 촬영 및 편집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비중이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업종 코드를 추가하거나 사업자 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 및 편집이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독립적인 수익원이 된다면, 관련 업종 코드를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분류 및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광고대행업 외에 영상 촬영 및 편집 업무를 추가할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업종 코드는 무엇이며, 어떤 사업에 적용되나요?
    사업자 등록 시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영상 촬영 및 편집 업무의 비중이 낮을 경우에도 별도 업종 코드를 추가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면세 겸업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재화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 3백만원 미납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동일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