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이라도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각 사업장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본점 외에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필증 사본, 그리고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미등기 지점의 경우) 또는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