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용과다공제 수정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24.

    법인세 비용 과다 공제 및 세액 감면 적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액감면 금액도 함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수정신고 시 세액감면 적용: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때, 기존에 적용받았던 세액감면 금액을 실제 감면 가능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다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 세무조정: 만약 세액감면을 과다하게 적용받아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 감면분에 대해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며, 소득처분은 '기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계상 처리: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회계장부에도 추가적인 반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추가 납부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세액감면 적용 순서나 최저한세 적용 등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과다 감면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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