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등기는 일반적으로 변경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인가요? 수정신고 당일 납부 기한이 찍혀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험농장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무보수였던 대표이사가 급여 지급을 다시 시작할 때 4대 보험 취득 신고 시 국민연금 취득 부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