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6,500만원과 사업소득 660만원일 때 근로자 소득공제를 먼저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4.
네, 근로소득 6,500만원과 사업소득 660만원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총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른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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